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보건증.
일명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는데요.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갈 때 간혹 필요하지만
특히 식품이나 요식업 등과 같은 식품위생 관련 분야 종사자분들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 40조(건강진단) 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2항은 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 규정 제 49조는
건강진단 대상자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사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식품이나 요식업에 관련된 종사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며,
관련 기관 점검 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보건증) 없다면.....
위법으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오늘 함께 그 방법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건강진단을 이미 받으셨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알면좋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온라인 보건포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우선,
건강과 위생에 이상이 없는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시,구,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학생일 경우라도 주민등록증을 함께 확인하지만
만약, 주민등록증 발급 전이라면 학생증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위한 발급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 후 발급받을 시, 대리인이 수령하게 될 경우
아래의 대리수령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종류와 내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종류와 내용은
음식점용, 유흥업용 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에 따른 진단 결과 내용도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 진단결과 내용 |
음식점용 | Widal test(장티푸스) 흉부방사선촬영(결핵) HBs Ag/Ab (B형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용 | Widal test(장티푸스) 흉부방사선촬영(결핵) HBs Ag/Ab (B형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HIV검사(AIDS) VDRL(매독) STD검사(임질) |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진단과정
장티푸스 검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 중
많은 이들이 쑥스럽다고 말하는 바로 장티푸스 검사, 일명 변검사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검사에요!)
접수하시면 임상병리실에서 장티푸스 검사(변검사)를 위한 채변봉을 줍니다.
그리고 사용을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는데요.
채변봉을 사용법은 채변봉을 항문에 2.5~3센티정도3 넣어 돌린 후
면봉에 변이 약간 묻어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상병리실에 가져다주면 됩니다.
폐결핵 검사
방사선실에서 폐결핵 검사를 위한 X-ray 촬영을 합니다.
이때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검사복을 입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 속옷과 액세서리 등을 제거해며
특히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결핵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전의 결핵 흔적으로 인해 '비정상'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피부질환의 경우 양손의 앞뒤를 확인하여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만약 의심되는 경우 팔뚝이나 목덜미 등을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3. 진단검사 시간 및 비용
검사시간은 약 15~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각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다르겠죠.
또한 비용은 2018년 7월 이후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령방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건강진단 후 약 3~5일이 지나야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방법 중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검사받은 보건소 직접 방문
2) 우편으로 수령
3) 인터넷 발급
특히, 인터넷을 사용한 발급방법에는
보건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포털, 정부 24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에 분실하실 경우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약 300~1,500원 정도 소비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시고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알면좋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온라인 보건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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