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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
[알면좋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온라인 보건포탈)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식품이나 요식업 등과 같은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연 1회씩, 관련 기관의 점검 시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죠! 만약 건강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단 후 3~5일 후, 드디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1) 검사받은 보건소 직접 방문 2) 우편으로 수령 3) 인터넷 발급 등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만약, 건강진단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건강진단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9/14 - [정보 리타임/ 꿀팁정보!] - [알면좋다] 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