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점차 해외직구(직거래) 량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 번호입니다.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호 관리시스템에서 부요한
13자리의 부호를 말하는데요.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발급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가 보이는데요.
방법은 간단하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 공인인증서 인증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확인을 누르시면, 신규 발급과 조회/재발급의 구분이 나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처음 발급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발급받으셨다면 조회를 통해 사용 가능하죠!!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왼편의 신규 발급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핸드폰 인증방법을 선택해봤는데요.
위와 같이 통신사를 선택하셔서 간단한 조회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인증 후에는 발급을 위한 필수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꼼꼼히 적어주시고
사용 여부에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수출입 신구가 발생하였거나,
통관고유번호의 변경사항 발생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되도록 체크해 놓으시는 것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내가 시킨 물건이 잘 통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등록 신청하면 이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개인 부호인 P를 시작으로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다음 9자리는 부여본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번호로
총 13개의 부호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부호(P) + 출생연도(2) + 성별(1) + 발급연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등으로 새로 바뀌었다고도 말하네요.
해외직구(해외 직거래) 시 주의 사항
1. 해외직구하실 때에는 200달러(대략 23만 원 이상 정도) 또는
기능성 화장품, 식료품의 경우엔 150달러,
이상 구매하시게 되면 관,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매 전, 미리 관,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한 날 인천 통관에 도착하게 되어 합산 처리가 될 경우,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도 확인하시기 바래요.
3. 총 200달러 미만으로 갖은 가격의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 구매했을 때,
혹은 여러 명의로 동일한 주소로 배송되는 경우,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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