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처음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두근거리고 뛸 듯이 기쁘지만
동시에 찾아오는 보험료, 유류비, 세금, 각종 수리비 등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따라오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마땅히 내야 하는 자동차세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경찰 및 소방용 차량, 국방과 경호용 차량 등
국가를 위해 사용되는 업무차량을 제외한
모두가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와
차량의 연식에 따른 혜택이 더해진다면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먼저,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0cc의 비영업용 차량이라면
1,000cc X 80원 = 80,000원의
세금을 예상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지방교육세 30%를 합하여
104,00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이 3년 이상되었다면, 매년 5%의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자동계산 알아보기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면,
간단히 자신의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이러한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의 메뉴 중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을 선택해줍니다.
자방세 미리 계산을 선택하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한 후,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전반기 6월에 1회, 하반기 12월에 1회
총 2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회분(총 1년분)을 미리 선납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연납제도인데요.
연납 기간에 따라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납부 : 1년분의 10%
⊙ 3월 납부 : 1년분의 7.5%
⊙ 6월 납부 : 하반기분의 10%(1년분의 5%)
⊙ 9월 납부 : 하반기분의 5%(1년분의 2.5%)
4.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이 필요한데요.
위와 동일하게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위택스)
2) 전화 신청
3) 방문신청
물론, 자동계산 조회와는 달리
위택스의 연납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공동인증서 등....)
위택스의 메인화면을 보시면 상단의 메뉴 중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꼼꼼히 기재한 후
진행해주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납신청은 해당 월인
1월, 3월, 6월, 9월
각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평일에는 9시 ~ 21시까지
토요일에는 7시 ~ 22시까지의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신청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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