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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신청 방법 및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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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지속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

급속한 고령화 문제인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를 위한 지원대상 조건과 간단한 신청방법,

진행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꿀팁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조건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대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아래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병 등 21가지 노인성 질환 코드에 해당하는 자)

 

3)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인지

다양한 신청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1) 인터넷 신청방법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

 

3) 공단 직접 방문 방법

각 지역마다 위치한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우편 및 팩스

아래 서식을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각 담당 팩스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77-1000)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0.02MB

 

 

 

5) 신청 대행 서비스 기관을 통한 방법

제도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 위치한 지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 사이트의 우측에 있는 '빠른 메뉴' 중

'지사 찾기'를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검색창이 나옵니다.

 

 

 

 


 

 

 

3. 간단한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준비물 : 공동 인증서

 

 

본 사이트에 직접 검색하기 어려우시면

'국민건강보험'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메뉴의 '정책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새로운 창으로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인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자동 이동되며

이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동되지 않을 시

우측의 전체 메뉴에서 '장기요양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신청인 유형 선택 -> 2)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 3) 신청 종류 선택 -> 4) 신청서 작성

 

 

 

 

 

 

만약 상단에서 대리인 신청을 선택하셨을 경우

이와 같은 '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인정 신청 및 갱신 신청 등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인정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간단한 신청서 내용을 작성하는데

특히 접수 후 공단의 방문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거주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4. 이후 절차 및 진행을 위한 꿀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이후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항목별에 점수를 매겨

등급을 측정하게 됩니다.

 

 

대체로 성함, 나이, 생일, 가족구성원 등의 기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리 들어 올리기, 팔 올리기, 혼자서 앉기, 손잡아보기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상세히 확인합니다.

(만약 혼자서 거동 시, 경우에 따라 등급판정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이에 따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요.

등급에 따라 의사소견서의 제출 유무가 다르다고도 하지만

이는 점검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이후 30일 정도가 지나면 등급판정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면좋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별 혜택 및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경감기준)

 


<진행 꿀팁!>

1) 불편함 전달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기록해둡니다.

이를 영상으로 기록해두거나 기타 진단서 및 소견서를 모아둘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는 한의원을 추천합니다.

기존의 다니던 병원이나 희망하는 병원이 있을 시 선택하셔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소견서가 나눠지는데

한의원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써준다고 합니다.

 

3)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을 시 지역을 바꾸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전 수술이 있었을 경우, 6개월간 등급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등급변동을 원하실 경우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몸의 불편함이 있는 노인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큰 힘이 될 것 같으며

주위의 끊임없는 관심과 도움이 언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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