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처음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두근거리고 뛸 듯이 기쁘지만
동시에 찾아오는 보험료, 유류비, 세금, 각종 수리비 등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따라오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마땅히 내야 하는 자동차세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경찰 및 소방용 차량, 국방과 경호용 차량 등
국가를 위해 사용되는 업무차량을 제외한
모두가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와
차량의 연식에 따른 혜택이 더해진다면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먼저,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0cc의 비영업용 차량이라면
1,000cc X 80원 = 80,000원의
세금을 예상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지방교육세 30%를 합하여
104,00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이 3년 이상되었다면, 매년 5%의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자동계산 알아보기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면,
간단히 자신의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이러한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의 메뉴 중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을 선택해줍니다.
자방세 미리 계산을 선택하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한 후,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전반기 6월에 1회, 하반기 12월에 1회
총 2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회분(총 1년분)을 미리 선납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연납제도인데요.
연납 기간에 따라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납부 : 1년분의 10%
⊙ 3월 납부 : 1년분의 7.5%
⊙ 6월 납부 : 하반기분의 10%(1년분의 5%)
⊙ 9월 납부 : 하반기분의 5%(1년분의 2.5%)
4.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이 필요한데요.
위와 동일하게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위택스)
2) 전화 신청
3) 방문신청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물론, 자동계산 조회와는 달리
위택스의 연납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공동인증서 등....)
위택스의 메인화면을 보시면 상단의 메뉴 중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꼼꼼히 기재한 후
진행해주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납신청은 해당 월인
1월, 3월, 6월, 9월
각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평일에는 9시 ~ 21시까지
토요일에는 7시 ~ 22시까지의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신청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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