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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직장생활> 꿀팁정보!

[알면좋다] 연차사용촉진제도 QnA (2020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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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직장생활은 언제나 지치고 고단하죠.

그나마 "연차, 휴가"라는 희망과 기대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분명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주어지지만,

회사의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막상 눈치 보면서 연차 사용을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직장인은 약 2%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연차사용촉진제도"

기존부터 갈등되었던 기업과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분분한 입장들,

이번 제도를 통해 입장들이 일부 수용되고 개정되면서

제도의 명칭대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그에 대한 QnA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중 연차관련 개정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0/04/04 - [정보 리타임/직장생활] - [알면좋다]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연차수당,연차계산기,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간 80% 이상 근로한 대상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로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유급 휴가 추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 소멸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안내받은 후 10일 이내 사용 또는 사용계획을 알려야 한다.

만약, 10일 이내 사용계획 알리지 않으며 기업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며

해당 기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QnA

 

1.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20.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시행일(20.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즉,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는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3.31 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03.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20.01.01 입사자(매월 개근)의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도록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고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 해의 12.31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엔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노사협의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린 경우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따른 유급휴가"인 이상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한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 사용 촉진을 하도록 규정함으로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해야 합니다.

 

 

앞의 질문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 해의 12.31까지"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회사가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 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 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써,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함으로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가요?

 

아닙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에, 달리 판단할 사항이 없는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여

연차(휴가)를 즐기시는 근로자분들에게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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