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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직장생활> 꿀팁정보!

[코로나대책] 휴가복귀 외국인근로자 입국관리 강화한다!/해외근로자 입국/입국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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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국내에서의 코로나가 점차 종식되진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내 상황과는 달리 해외에선

아직 코로나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확진보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 확진이 우려되면서,

특별히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한다는 사례들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관리가 강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강화 내용

 

1.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들은 입국하기 전

EPS(Employment Permit System) 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PS센터는 태국, 베트남 등 16개의 송출국에 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 같은 내용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범 운영하여

5월 11일부터.

 

<발급 과정>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를 미리 마련하고
이를 현지의 EPS센터에서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신청(현지 EPS센터) → 근로자 명단 통보(EPS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거소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 발급(EPS센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동시에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확인서 신청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불가피한 사전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시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입국심사 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 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가격리가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럼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하도록 조치됩니다.

 


 

3. 자치단체 격리시설 이용이 어려울 시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의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설(중기중앙회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E-9) 전용 격리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자치단체˙전용 격리시설 이용비용

자치단체˙전용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격리시설 비용이 일시에 납부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휴면보험금이란?>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 보험,,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
(3)가 완성된 보험금

 


 

5. 코로나로 인한 입국 지연 발생 고려

코로나로 인한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해서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에서 제외합니다.(체류기간 범위 내)

 

또한 3년 근무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무기간을

110개월 연장한 재고용허가자 중에 국외에서 체류기간(3)이 만료된 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코로가 점차 잡혀가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엇을 하든 모두가 협력해서 코로나, 이제 끝냈으면 합니다.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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