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급여일 겁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대와 갈등은 어쩔 수 없죠.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자니 사용자(회사)에겐 부담되고, 그렇다고 인하·동결하거나 조금만 올리자니 근로자에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던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인데요. 외환위기 직후 1999년에 2.7%, 금융위기 직후 2.75%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2018년, 2019년의 인상률이 상당했으며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이 있음을 볼 수 볼 수 있습니다.
7월 14일, 최저임금 결정 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퇴장 속에 사용자 위원7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참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의 위원 4명이 경영계 삭감안에 반대하여 8차 회의부터 참석을 거부했죠. 한국노총 소속 위원5명 또한, 1.5% 인상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이 2회 이상의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자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찬성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며, 이에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같지만, 이번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반영된 듯한데요.. 그럼 최저임금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같은 협의와 결정을 거칠까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적 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의과정 중 최저임금 인하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나, 지금껏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동결되거나 삭감(인하)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주장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주장만을 만족시키기보다 이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며 결정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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