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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직장생활> 꿀팁정보!

[알면좋다] 퇴직연금제도 알고보면 보인다!(유형, 차이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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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것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인력적인 부분뿐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큰 부담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금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는데요. DB(확정급여)형 제도DC(확정기여)형 제도등으로 나눠집니다. 또한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도 있는데 이것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

 

1)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운영 결과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죠. 이러한 퇴직급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년 수>로 계산합니다.

 

 

 

2)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매년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해줍니다. 그럼 근로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며,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부담금과 운용 손익까지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되죠. 물론, 근로자는 본인의 DC계좌에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3)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책임지고 운용하여 운용 결과에 따른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55세 이전 퇴직 시에 자동으로 본인이 개설한 개인퇴직연금계정으로 적립금이 이전됩니다. 그 이유는 전직·이직 시에도 퇴직연금 제도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제가 면제되는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

 

임금총액 판단기준(예시)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1. 지금조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는 경우

2.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인 경우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된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새잉 불확정적인 것(해외파견수당 등)

2.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경조사비 등)

3. 현물,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급식, 교통비 등)


 

 

 


 

 

3.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정리)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위험부담이 컸던 퇴직금제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인지 퇴직연금제로를 기중으로 다시 정리해보죠.

 

 

첫째,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은 낮추고, 최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넷째,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받을 퇴직연금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나요? 회사가 어떠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는 각기 다르겠지만, 위와 같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경우, 자신이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더 낼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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