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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알면좋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알아보자!(대상, 신청방법, 절차, 복무기간)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군 복무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하지만 종교적 신앙 등 기타 여러 사유로군 복무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병무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의 6개 기관에서추천한 위원으로 총 29명으로 구성된“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에 적합한지사실조사 및 사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대체복무 신청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죠. 1. 신청 대상 1) 현역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