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하지만 종교적 신앙 등 기타 여러 사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병무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의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총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에 적합한지
사실조사 및 사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대체복무 신청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죠.
1. 신청 대상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3) 복무를 마친 예배역
단,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방법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①대체역 편입신청서
②신청인 진술서
③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④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⑤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⑥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⑦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⑧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⑨신도 증명서(해당자만)
⑩기타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로, 민원 서식의 경우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심사 내용
대체역에 신청된 내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밀히 심사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의 해외 사례와
교수·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통해 결정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등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4. 대체역 복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2020년 10월부터 복무 진행되는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무려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써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기타 비양심적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피하려는 자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36개월의 합숙 복무라는 것이 형평성으로
위한 방안인 듯 보이며,
다만 이 안에서는 차별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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