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리타임/생활정보
2020. 6. 4.
[알면좋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코로나19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정작 제도는 많으나 자격요건이 되는지를엄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복지 서비스 용어오늘은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합니다.또한, 급여의 기준은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세분화하여 지급합니다.(기존)통합기초생활급여 → (변경)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복지급여 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3)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