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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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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제도는 많으나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복지 서비스 용어

오늘은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급여의 기준은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세분화하여 지급합니다.

(기존)통합기초생활급여 → (변경)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복지급여

 

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3)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른데요.

1)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 =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 지' =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를 결정되는데요.

이를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른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중위소득30%)
527,158897,5941,161,1731,424,7521,688,3311,951,9102,216,915

(중위소득40%)
702,8781,196,7921,548,2311,899,6702,251,1082,602,5472,955,886

(중위소득45%)
790,7371,346,3911,741,7602,137,1282,532,4972,927,8663,325,372

(중위소득50%)
878,5971,495,9901,935,2892,374,5872,813,8863,253,1843,694,858

 

 

②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에 따라,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합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각 기초생활 급여는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요금감면 등

기초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20년 기초생활 급여종류별 지급방법
생계급여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으s본인부담률로 이용한다.
주거급여
2)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를 평가해 수선비용 지원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1) 고정재산이 있거나

2)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어요.

 

유형지원내용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장애수당 4만원 지원
(4인 기준 237만 4,587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전기 및 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4인 기준 246만 9,570원)

 


 

신청 및 문의 방법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주세요.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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