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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직장생활> 꿀팁정보!

[알면좋다]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연차수당,연차계산기,연차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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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아~ 이젠 좀 떠나고 싶다"


요즘 같은 답답한 때에 어딘가로 홀연히 떠나고 싶죠.

하지만 왠지 내꺼 인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연차 휴가'

 

도대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보상되는지 잘 몰라서

기업과 괜한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는 어떻게 바꿨을까요?

 

 

 

⊙ 연차 : 근로자가 꾸준히 일을 하면 제공되는 법적인 유급휴가
⊙ 연차수당 :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 수당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나요?

 

몇몇의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입사 후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면,

2년 차 때 사용할 연차를 미리 끌어 사용하게 되는 불이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당함에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지급,

1년간 출근율 80% 이상 근로자는 15일 연차 부여"

라는 큰 변화가 있었죠.

 

즉,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일 개근하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됐을 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되어 총 26일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 것이죠.

 


A 씨는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그는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11개월째 됐을 대 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만 더 하면 유급휴가 15일이 추가된다는 것! 결국 그는 1개월을 더 일해서 처음의 11일의 연차수당이 아닌, 26일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는 너무 좋죠! 하지만 기업에게는 단 1개월의 차이로 너무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이번 2020년 3월 4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즉, 신입 근로자가 1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차에 26일의 연차휴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연차들은 사라지고 15일 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속 3년 차부터 기존 연차 15일에 1일 추가. 그 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그리고 이를 위해

 

"기업은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가 소멸하여도 보상의무가 없다."

 

1.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기업)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다만 사용자(기업)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의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기업)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기업)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은 유급휴가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미리 권유해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자신의 연차가 몇 개인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를 도와줄 '연차 계산기'가 있습니다.

 

 

 

우선 구인구직정보 사이트인 '사람인' 접속합니다.

 

 

 

메뉴 중 '자료통'

 

 

 

 

 

 

왼쪽 메뉴 중 '연차/휴가계산기'

 

 

 

 

 

 

입사일을 지정해서 자신의 총 연차일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금 ÷ 209시간 = 시급
시급 X 하루 근무시간 = 하루 연차수당

 

얼른 답답함이 지나가고 휴가 떠나고 싶네요.

모두가 즐거운(?) 회사생활이 되길 바라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ㅜㅜ)

 

 

저 리타임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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