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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직장생활> 꿀팁정보!

[알면좋다]코로나19대책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고용,산재보험/납부기한연장/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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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2020년 1월 갑자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경직되면서 크고작은 기업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는 점차 잡혀가는듯 보이지만

과연 경제를 회복하기에 얼마나 걸릴 것인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었는데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속속들이 발표되면서

근로복지공단 또한 산재보험료 경감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며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이라는 방안을 위해

기업의 별토의 신청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 산재보험료 경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일반 사업장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8월분까지의 보험료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9월분까지 보험료

 

등의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각 30%씩 경감해줍니다.

 

 


2. 경감대상 조회방법

 

"우리 기업은 산재보험료 경감되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방안을 신청없이 일괄처리함과 동시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공단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서비스를 오픈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기업의 산재보험 경감대상을 조회하는 것이기에,

개인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셔야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오시면 중간에

"(코로나19)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이라는 빠른 서비스 메뉴가 보입니다.

 

 

 

관리번호를 검색하신 후, 오른쪽의 조회를 누르시면

바로 경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3. 납부기한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함께

납부기한 연장도 발표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이전의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모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의 납부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방안이 코로나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지원일라도 소중한 이때에

얼른 경제가 다시 회복되길 바랄뿐이죠.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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