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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코로나 대책 긴급생활비 전라남도편 Q&A /선정기준/지원대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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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현재 각 지역은

코로나19를 통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에 대해

관련 Q&A를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이며,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내에 주소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별 소득기준 이하

  2)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까지 도내 주소가 있어야함

 -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만으로 선정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 기준적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충족될 경우 모든 가구원의 재산적용

※기준 중위소득이란

각종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본인 세대의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납입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명세, 건강보험고지서, 자동이체 내역 등)

 

이에 가족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경감요인이 반영된 '20년 3월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단, 신청인이 '204월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고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3.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금액은?

 

코로나 19 긴급생활비 지원금액은

가구별 30만원 ~ 50만원을 차등하여 1회 지원

 

가구원수 1인~2인 가구 3인~4인 가구 5인 이상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4.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자격 및 가구구성 관련?

긴급생활비는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주민등록상 20.03.29 기준 가구 구성이며,

같은 주소에 등재된 가구원은 동일가구로 본다.

또한 동일주소지에 등재된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가구 인정하며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인정한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

 미성년자는 부모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

다만 만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정인 경우 별도 가구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의 주소가 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한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시·도를 달리한 경우 전남 도내에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만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 주소를 달리한 부모의 건강보험료는‘0’원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

- 다만 부모의 재산조사 실시

 

 초의료급여를 제외한 타법 의료급여(보훈대상자 등)를 제공받아 건강보험료가 0’인 가구는 재산조사만 실시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가구원 중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재산조사

 ·출입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 3. 29.기준 적용

 

 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불가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본인 또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다만 취업 및 학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제외

 허위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 시 전액 환수 조치

 

 


5.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는 찾아가는 가정방문요청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가구별 1명의 대표가 신청하도록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지참

-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제시

 

 홈페이지로 신청 할 경우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 필요

-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업로드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읍면동주민센터)

-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 등기우편으로 우체국 소인 5. 29.까지 인정

 

 


6.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제외대상자는?

 

정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 아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대상

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대상가구(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가구)

2) 긴급복지 지원가구

3)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지원자

4) 실업급여수급가구(가구원 중 1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경우 제외)

5) 구직활동수당 수급가구

6)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의 가구

7) 학습지방문강사,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지원가구

단, 아기돌봄쿠폰지원긴급생활비 지원 가능

 

 


 

7. 긴급생활비의 지원 형태 및 수령방법, 사용처는?

 

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가능

- 필요 시 해당 시군 업무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살고 있는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전통장 등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은 사용불가

 

 사용기간은 수령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이내 사용을 권장함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

긴급생활비지원금을 받기위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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