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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코로나 대책 특별지원 대전편! 대전 고용안정 특별지원/무급휴직/프리랜서/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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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실업급여로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무급휴직 VS 자발적 퇴사

 

이처럼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자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고용안정 특별지원에도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에

미리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금일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 대전광역시의 고용안정 특별지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1. 지원대상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그러하듯

대전광역시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하여

약 75억원을 투자하여 아래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2) 특수형태 근로 종소자, 프리랜서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청기준

무급휴직 근로자

⊙ 50인 미만의 사업장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지원)

20.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제외)

20.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 무급휴직 대상자

(기업 대표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20.02.23 ~ 03.31이 포함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 확인가능 자료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20.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유급휴가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중복 불가합니다.

 

 


2. 지원금

대전광역시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별형태 근로 종사자 뿐들께

아래와 같은 고용안정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일 2.5만 원씩,  최대 월 62.5만 원

 

이는 무급휴직일수 또는 노무 미제공일수 기준,

월 최대 20일, 총 최대 25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지원금액이 12.5만원이 많습니다.

 

 

추가 지원사항

대전광역시는 청년층과 실직자들을 지원합니다.

약 200명을 채용하여 최대 3개월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1인당 월 180만원 지원합니다.

(생활임금 적용가능)

 

 

 

 

 


3. 신청방법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특별지원은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관할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아래의 사항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자치구(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

2) 무급휴직 확인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6)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가능 서류

7)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1번~4번 : 아래에 서식 별도첨부

5번 : 홈택스

6번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7번 : 해당 은행 사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구청 또는 행복복지센터, (대덕구) 구청

제출서류 발급처

1)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

2)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학원, 문화센터, 등 휴업확인서 또는 기관사실 확인서 등)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특고 입증서류

  (지원기간(20.02.23~03.31)이 포함된 용역계약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번~4번 : 아래에 서식 별도첨부

6번 : 해당 은행 사이트

 

청년층 및 실직자 단기일자리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또는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단기일자리 지원 신청서

2) 개개인정보처리동의서

 

대전 고용안정 특별지원 서식.hwp
0.04MB

 


정부지원금, "아는 사람만 받아 누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모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얼른 경제가 회복되고 고용이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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