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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코로나 대책 제주도편! 제주도 고용안정 특별지원/프리랜서/신청방법/지원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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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뽑히는 제주도

하지만 이곳도 코로나 19의 여파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광자들의 발길이 한동안 끊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죠.

 

 

현재 전국 각지에서 고용안정 특별지원금을 시행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코로나19 대책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신청받으며

특별히 관광업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음에 따라

제주도는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각 지역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비슷한 듯 하지만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하시기 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20.02.23 ~ 03.31까지 지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20.03.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9.01.01 ~ 20.02.23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 해당 직종 종사한 자

20.02.23 ~ 03.31 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근거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원,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 배달원,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 일정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① 여행안내사, ② 통역안내사, ③ 관광해설사, ④연수기관 강사,
⑤ 트레이너 강사, ⑥ 학교 방과 후 강사, ⑦ 직업훈련기관 강사, ⑧ 기타 프리랜서

 

제주특별자치시는 특고˙프리랜서 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대상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20.02.23 ~ 03.31)

-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실업급여 수급자 (20.02.23 ~ 03.31)

⊙ 두 직종 이상 종사자인 경우 1인 1직종에 한해 지원 가능

 

 

※ 정부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수혜 가능!

※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수혜 가능!

 

 

 

2020녀년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

 


2. 지원금

제주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대책 고용안정 특별지원금은

두 가지의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노무 미제공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20.02.23 ~03.31 기간 내에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 x 2.5만 원 (최대 20일 이내)

 

소득감소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19.01.01 ~ 20.02.23 기간 중 연속된 3개월 간의

평균 소득 대비 2020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해

감소율 25% 미만
지원액 0 250,000원 375,000원 500,000원

 

 


3. 신청방법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방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시에서는 방문접수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기간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09:30~17:00)

2주간 신청 접수 가능하며 단, 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시는 신청장소에 대해

두 곳을 지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서귀포시청 제2청사 내>

 

 

 

지급절차

신청 접수(20.04.09~22) → 지원대상 선정 심의(20.04.28) 지원금 지급(20.04.29 이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제출서류 서식 첨부>

 

특고&middot;프리랜서 특별지원 서식 1-7.hwp
0.06MB

 

 

언제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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