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인턴'이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들의 연기도 좋지만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했었던 70세의 노인 '벤'
이젠 퇴직을 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인턴으로 채용되어
새로운 직장에 도전해 나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곧 퇴직의 때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평균 연령이 높아진 이때,
아직은 경제적으로 더 할 수 있음에도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문제는 정년퇴직뿐만은 아니기에
그렇기에 더욱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법을
2020년 5월 1일부로 의무화하였습니다.
1. 전직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정부가 5월 1일부터월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였는데요.
1) 전직지원서비스법이란?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정년`희망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하게 된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직지원서비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약 1년간의 시행령 재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번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법적인 적용 대상인 약 900여 개 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
최대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기업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 시행에 앞서 적극적이지 못한 정책홍보 때문인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지자
정작 좋은 정책임에도 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
기업
1,000명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1년 이상 재직 50세 이상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 퇴직하는 사람
3) 서비스 내용은?
회사는 이들에게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및 설계,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퇴직·희망퇴직·권고사직과 같이 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예외 사항
물론, 이러한 전직지원서비스법에 대한
아래 세 가지의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두 번째,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단,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확인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추가사항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시행법과 함께
기업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갑작스러운 의무화에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시행령 내용 중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4조의 4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직자가 제14조의4 제3항의 기간(이직 예정일 등 직전 3년 이내, 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직·희망퇴직·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 예정일 등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예정일 등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 후 6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해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로 확대해주었습니다.
즉, 5월 1일에 그만두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업을 그만둔 후 1년, 4월 말까지 서비스를 재 공함으로
기업으로선 전직지원서비스를 진행할 준비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초고령화가 한참 진행 중이던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
직장을 잃어가는 많은 5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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