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바로 월급날일 겁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은... 마음 깊이 묻어둡시다.ㅠ)
어떤 이들은 월급(급여)을 수혈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제때 피를 공급해줘야 살아갈 수 있듯이
제때 월급(급여)이 들어와야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인으로서의 굴레인 듯합니다.
이처럼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급여)을 볼 때면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했구나'라는 스스로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4대 보험금 맞게 나가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과 이를 도와주는
4대 보험 계산기 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 사회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직장에 채용되면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를 사항을 제외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몇몇 젊은 청년들은
4대 사회보험으로 공제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싫어하여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4대 사회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 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 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출처」
4대 사회보험의 각 요소를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후 나이 들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간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되는 발생될 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의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직장에서의 고용안정과
실업 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며
2차적으로는 부득이하게 실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
재취업을 촉진하여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돕습니다.
네 번째,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전진되면서 급격히 증가한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질병, 부상, 사망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4대 보험 계산기(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4대 사회보험의 납부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를 제공하는 곳은 여럿이 있지만
저는 4대 보험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대국민의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이트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4대 보험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하단에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창이 열리며, 이에 급여 및 재직기업의 근로자수를 체크하여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 2020년 | |
국민연금 | 9% | 9% |
고용보험 | 1.3% | 1.6% |
건강보험 | 6.46% | 6.67% |
장기요양 | 8.51% | 10.25% |
또한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계산기(방법)
하지만, 급여명세서의 공제금에는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계산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하단부에 근로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게 나오며
월 급여액과 함께 공제대상 가족수와 이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는 200만 원을 월급으로, 공제대상 가족수 1명으로 조회해본 결과입니다.
이중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100%로 보시면 되며
이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기업의 회계담당자에게 정확히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급(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금으로
4대 사회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세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매달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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