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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담당자 꿀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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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아~ 언제쯤 끝나려나... 더 이상 못 버텨..."

 

  청년 근로자들에게 최고라 불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지만 2~3년을 만근하기 쉽지 않죠?(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ㅠㅠ) 그렇다보니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공제를 중단해야되는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경험자이자 담당자인 저! 리타임이 꿀팁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때론 알아둬야할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찾으셨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0/03/24 - [정보 리타임/직장생활] - 담당자가 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20/03/25 - [정보 리타임/직장생활] - 담당자가 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2020/04/02 - [분류 전체보기] - 담당자가 말한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 우선,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둡시다.


  공제신청 후 기간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등으로 나눠집니다.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인생에 단 한번뿐인 청년공제"에선 큰 혜택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상기간

 신청대상

 재가입 기회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

가입자 또는 기업

 O

 계약취소

 청약승낙일로 1개월 이내

 가입자 또는 기업 

 O

 중도해지

 청약승낙일로 1개월 이후

  가입자와 기업 모두 

 X

 

 


 




 

 

 

 1. 중도해지란?

 

 

"중도해지? 그냥 지원금 신청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해 일정사유가 발생하여, 앞으로의 계약을 소멸해야 됨을 의사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과 참여자 간의 상호적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에 각자 별도의 중도해지 신청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위해선 먼저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기업과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_☆) 반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를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통해 쉽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위의 사진과 같이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 26번에 해당되었을 때, 귀업의 인위적 감원에 따른 기업귀책으로 구분합니다.

 

 

 

기업귀책일 경우

 

   - 기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내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했을 때 감원인원 수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기업의 실지원금을 제한받게 됩니다.

   - 또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기업이라면,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유지율이 6개월은 30%미만, 12개월은 20%미만의 경우 가입을 제한받습니다.

 

   - 참여자의 경우, 인위적 감원을 통해 중도해지가 되었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동일유형)에

     재가입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단, 해지환급금을 모두 정부에 환원하며 고용보험 상실 후 6개월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처음부터 재시작하는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시작'이란 말이 참 아프네요ㅜ)

 

 

 

 

 

 2. 중도해지 신청방법

 

  중도해지 사유가 명확해졌다면,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우선, 중도해지 신청은 상호간의 계약이 성립된 이후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위해선 참여자와 기업 각자 모두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참여자와 기업, 방법 동일)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했던 사이트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로 접속합니다.

 

 

 

 

메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로 들어갑니다.

 

 

 

 

 

 

중도해지 대상자를 확인하여 선택 후 아래의 "계약취소/중도해지"로 들어갑니다.

 

 

 

 

 

 

기본정보 확인 후 사유발생일을 적어줍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안내사항인데, 기간에 따라/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정보를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증빙서류는 퇴직원, 사직서, 사직원 등 중도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환급금을 받으실 통장계좌를 확인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잘못 선택하고는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모습들을 종종 봤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하신 중도해지 사유가 있을텐데,

화면에 보이는 여러 사유들을 중 해당되는 사유를

 

기업과 참여자의 중도해지 신청시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이유는 동일한 선택을 하셔야 전산망에서

최종적으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이 먼저 신청했다면, 참여자 신청시 기업의 선택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고요.

 

또한 그럼에도 잘못 선택하셨다면, 기회가 넘어가서 다시 변경내용윽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예) 참여자(선택) → 기업(오선택) → 참여자(선택) → 기업(선택) → 접수!

 

 

 

 

 

 3.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1) 청년이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적립금)을 포함하여, 2)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업기여금은 중도해지 시 모두 정부로 환원됩니다.

 

 

 

∎ 2년형 중도해지 환급금

 

 청약승일일 후

근무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청년 근로자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 이자 

취업지원금

누계

 0원

0원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기업 실지원금

누계

(실계좌로 지급)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 3년형 중도해지 환급금

 

 청약승인일

후 근무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청년 근로자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 이자

 취업지원금

누계

 0원

0원 

166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4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43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기업실지원금

누계

(실계좌로 지급)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근무했다고 지원금을 주는 것에 감사하지만, 솔직히 만기금을 생각하면 중도해지금은 적게만 느껴지네요;; 청년공제를 담당하며 만기가 1개월 남기고 기업경영상의 문제로 중도해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됬는데요.

  청년근로자 여러분! 되도록이면 끝까지 만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상 열심히 버텨서 지원금도 받고 경력도 쌓아가길 바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0/03/21 - [정보 리타임/직장생활] - 담당자 꿀팁!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그럼 저 리타임은 더욱 세밀하고 알찬 정보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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