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면, '진짜 여기까지인가?' 고민의 시기가 있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근로자 개인의 이유뿐 아니라 그 이유가 회사에 있더라도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중도해지.
(되도록 중도해지를 추천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 리타임이 그동안의 경험과 꿀팀들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공제신청 후 기간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등으로 나눠집니다. 언뜻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혜택이 주어지니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대상기간 | 신청대상 | 재가입 기회 |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 | 가입자 또는 기업 | O |
계약취소 | 계약성립일 후 3개월 이내 | 가입자 또는 기업 | O |
중도해지 | 3개월 이후 | 가입자와 기업 모두 | X |
1. 중도해지가 무엇인가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진행 중(3개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공제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청년으로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혜택"이기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면 공제를 중단하게 되죠. 이때 하는 것이 바로 중도해지신청입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는 공제 진행이 리셋되는 개념으로 다시 가입 기회가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기업과 참여자가 모두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도해지의 사유를 선택하는데, 그에 따른 중도해지금이 다르기에 신청 전 기업과 참여자는 중도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도해지 사유 | |
기업의 귀책에 따른 해지 | ■ 중도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 중소기업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중소기업이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 |
참여자(핵심인력)의 귀책에 따른 해지 |
■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의 경제적 부담 ■ 핵심인력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기 타 | ■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1) 연속 6개월 미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을 진행하며 기업과 참여자는 매달마다 납부금을 적립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든 기업 또는 참여자가 납부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그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 상태로 중도해지 시 그에 따른 중도해지금에 불이익이 있기에 꼭! 납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참여자(핵심인력)의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기업납부금도 참여자가 대신 납부해서 가입하면, 결국 정부지원금 받으니깐 이득 아닌가요?"
가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제의 취지와 다르기에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아래에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정부지원금은 모두 정부로 반환됩니다.
그럼 어느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중도해지 때입니다.
만약 참여자의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기업의 적립금을 참여자가 대신 적립했더라도 기업의 적립금은 기업의 통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큰 문제일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참여자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5년을 근속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참여자의 귀책인 경우, 이러한 기업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대부분 안 좋은 감정으로 끝납니다.(아닐 수도 있지만요;;) 결국, 참여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불법으로 정부지원금 또한 못 받게 되죠.
3) 참여자(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공제가입의 기본 조건 중 기본사항으로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있는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그렇기에 공제 진행 중 사업자등록이 확인될 시 중도해지처리가 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소개드린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2020/03/25 - [정보 리타임/Job] - 담당자가 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2. 사유에 따른 수급자와 중도해지 환급금
위에서 중도해지 신청 전 기업과 참여자가 사유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는 대상이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괜히 못 받아서 억울하지 않게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참여자(핵심인력)의 귀책에 의해 중도해지 시 기업에서 납부되었던 적립금은 모두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열심히 투자했는데, 느닷없이 자진 퇴사해서 근로자가 떠나버리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기업의 납부금은 전액 참여자에게 돌아갑니다.
참여자는 각 시기별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가장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중도해지했을 때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입니다.
"3년 동안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3년 동안만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의외로 많은 참여자분들이 이것을 노리고 3년 동안만 진행했다가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망 큰일 납니다. 생각보다 조금 들어온 환급금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어요.
■ 참여자(핵심인력) 귀책 시, 환급금
1) 참여자(핵심인력) 적립금
2) 정부지원금 중 1,080만원 X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기업 귀책 시, 환급금
1) 참여자(핵심인력) 적립금
2) 기업 적립금
3) 정부지원금 누계액
여기서 중요한 정보 드립니다!!
※ 20년 1월 27일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공제를 시작하고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시 모든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3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여자 귀책 시, 공제부금 실 적립월에 비례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참여자(핵심인력)만의 미납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납액도 포합 됩니다. (중도해지 전 기업 적립금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기업 귀책 시,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앞으로의 정부지원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많은 정부지원사업은 인위적 감원에 대한 불이익을 포함하고 있어요.)
3. 중도해지 신청방법
그럼 중도해지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는 기업이나 참여자 중 한쪽만 신청하면 되지만 중도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기업과 참여자 모두 각각 신청해야 중도해지가 접수됩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기업과 참여자는 각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메뉴 중 내일채움공제를 선택, 아래의 "변경, 해지 및 만기"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시고 아래의 "중도해지"
기본정보의 내용을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검증해줍니다.
증빙서류는 사직서(퇴직서)입니다.
이 부분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르게 선택하면 접수가 안 돼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이전에 말씀드렸듯 정하신 중도해지 사유를
기업과 참여자 동일하게 체크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아래의 중도해지신청 끝!
되도록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기회니깐요.
하지만 중도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리타임은 더욱 세밀하고 알찬 정보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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