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해를 거듭하며 청년근로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미 2018~2019년도에는 참여가 몰리면서 상반기에 조기마감되는 사태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당신! 이대로 방심할 수는 없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이자 담당자인 리타임이 꿀팀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걸음! 오늘은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혹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찾으셨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0/03/24 - [정보 리타임/직장생활] - 담당자가 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20/03/25 - [정보 리타임/직장생활] - 담당자가 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2020/03/27 - [정보 리타임/직장생활] - 담당자가 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약신청)
Ⅰ. 청년 근로자 |
공통 조건 |
∎ 연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 최대 만 39세로 한정. 예) 만 35세이며 군복무기간 2년인 대상자는 만 33세로 인정(증명서 제출) ∎ 고용형태 : 정규직 취업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규직에 해당되지 않음
∎ 학력 : 제한없음 - 단,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대학 재학생은 재외되지만 아래의 해당자는 가능. ① 대학의 경우, 마지막 학기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② 고등학교의 경우,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자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현장실습 선교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후 가능)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
< 유형별 고용보험 조건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최종학력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에 따라 가입유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가능한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형 |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 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이 있는 자 |
3년형 |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가입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가입기간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간은 제외 됨.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써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④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01.01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3개월이하 동일기업 비정규직 기간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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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력 어디서 확인하지? 어떻게 계산하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복잡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개인의 가입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www.ei.go.kr)
하지만 이런 조건을 아무리 충족해도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Ⅱ. 기 업 |
공통 조건 |
∎ 중소·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대표자 및 참여 근로자는 제외) ※ 단,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 중 아래의 기업은 가입가능
① 벤처기업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3년형 |
∎ 뿌리산업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피보험자 5인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중 지식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코드가 일치할 경우 가입가능한데, 확인방법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청년공제에도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보니 중복되거나 참여목적에 벗어나는 대상자일 경우에 제한 또는 제외됩니다. 너무 아쉬워라 ㅠㅠ
Ⅲ. 제외 대상 |
1. 청년 근로자
가입 제한 |
∎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제한 된 기업에 취업하려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기업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재정지원직업일자리 사업 ∎ 자산형성사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가입 제외 |
∎ 청년공제 가입했던 자 - 단 계약 취소자, 사업주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자는 가입 가능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하였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을 초과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 재택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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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업
가입 제한 |
∎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년공제 지원금을 신청/수급하여 참여제한된 기업 ∎ 최근 2년간 청년공제 가입하여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당해년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 제한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산형성사업 등 참여자에 대해 중복지원한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정부사업!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실수하는데요.
과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고가자! - 정리
담당자 꿀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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