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요즘 경제적인 여파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업상태에서의 생활비, 또는 구직활동을 하며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비용조차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부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예전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는데,
고용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다시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 듯 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우선 취업성공패키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의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유형이 구분됩니다.
▶ 1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및 특정취약계층
▶ 2유형 : 청년(18~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취약계층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건설일용직,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위의 3단계를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중 3단계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구직촉진수당이 한시적으로 재도입되었다는 사실!!
그럼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구직촉진수당
1) 지원 대상
2020.01.01.~2020.12.31. 동안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69세 이하 참여자
<신청 시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2) 지원내용
구직활동을 이행함에 따라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최대 150만 원
단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을 감안하여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지급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자치단체 등에서 직˙간접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 기간에 중복 수급 불가)
만약 부정수급 적발 시, 수당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재참여 5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되도록 부정수급은 하지 맙시다!
2. 지급˙지원 절차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간단히 3 가지의 과정을 걸쳐 지급됩니다.
(1) 상호의무협약 체결
(2) 구직활동 이행결과 및 수당 신청서 제출
(3)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상호의무협약 체결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을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구직촉진수당이란 명칭대로
구직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고 촉진하는 자금으로 지하는 것이죠.
즉 구직활동을 안 한다면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직활동임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의외로 구직활동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범위도 두고 있으며
또한 구직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분들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죠.
이러한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월 2개씩만 제출하면
월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죠!
<증빙자료>
면접 확인서, 인사담당자 명함, 취업특강 수강 확인서, 학원비 영수증, 면접용 사진 활영 영수증 등
(2) 구직활동 이행결과 및 수당 신청서 제출
이와 같이 구직활동을 진행하셨다면
이행결과와 함께 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구직활동이행계획을 작성하죠.
만약 3개월 때라면, 또한 취업하셨다면
구직활동이행계획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셨다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시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 하지 맙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들의 적성검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지원, 구인정보 제공 및 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정부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이번에 시행하게 된 구직촉진수당까지 더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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