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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지원사업(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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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일·사업을 꿈꿔봅니다.

하지만 그럼에서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 및 자금 부족도 있겠지만

창업에 도전하는 대대수 중 폐업을 경험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이를 설명해주는 통계 때문일 겁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출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경제적 악화로 인해

결국, 폐업하게된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중

“희망리턴패키지”

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희망리턴페키지"

 

폐업(예정)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폐업과 임금근로자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제외됩니다.

 

 

지원단계별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단계’, ‘폐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폐업단계의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재기교육, 법률자문·심화상담

폐업 이후 단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전직장려수당 등으로 크게 나뉩니다.

 

 

 

 

 


 

지원 세부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세무분야만 지원가능 합니다.

- 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2)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은 1개 업체당 일반/세무/부동산 등

최대 3개 분야로 나뉘어 지원되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동일 소상공인(업체)은 연 1회 신청 가능

 

 

 

3)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전진단/컨설턴트 선정(공단 지역센터/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4) 신청서류

 


 

2. 점포철거비지원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및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하는 대상자는 아래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 제외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점포철거비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단순집기(폐기물)처분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 타 사업장 유지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페업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3)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지원사업 승인 점포철거비용 지급

 

 

4) 신청서류

 

 

 

 


 

3. 재기교육

페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을 강화해줍니다.

 

 

1)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이며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며 5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커뮤니케이션 등

실습과 토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취업관련 재기교육 지원

(10시간, 자부담비 무료)

 

 

3) 신청서류

 


 

4. 법률자문 및 심화상담

폐업부터 제기가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폐업 진단, 심리상담, 창·취업정보 제공등

재기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며 5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2) 지원내용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작성 대행 등

서면 또는 대면으로 자문을 지원합니다.

 

심화상담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애로사항(채무조정, 금용·신용, 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1357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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