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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모두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대상,지원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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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휴업하거나

근로자에게 무급·유급휴직 등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고용유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고용노동부를 이러한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으로

한 가지 정부지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입니다.

또 다른 부제로 근로시간단축장려금이라 할 수 있죠.

(작년까지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으로 불렸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나오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사례1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하여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2) 사례2
경기도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B기업은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기로 협의한 결과, 전체 근로자 41명중 25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4월분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3) 사례3
경남에 소재하는 C병원은 환자 감소로 매출이 85% 감소한 상황에서 전체근로자 44명중 22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4월분 인건비 2,7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겐

아주 유용한 지원 수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나 학업 등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근로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며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만 지원됩니다.

 

 


 

 

 

 

 

 

3. 지원내용

 

1) 임금감소 보전금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시간에 비례한 만큼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연간 480만원 내외로 지원

 

2)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대기업 제외)

 

 

3) 대체인력 인건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연간 360만원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과 비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에

지급했던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외에도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당 35시간(1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임금감소 보전금이 무려 40만원까지 지급되어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월 250만원, 주 35시간 근무(사례1): 임금감소 31.25만원, 보전금 31.25만원(100.0%)
월 250만원, 주 30시간 근무(사례2): 임금감소 62.5만원, 보전금 40만원(64.0%)

 

따라서, 휴업에 이를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겐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정된 근로시간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개발자녀양육위한 시간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됩니다.

 

 

그밖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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