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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담당자가 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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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2018년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날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비록 5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청년근로자에겐 경력을, 기업에겐 기술유지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참여가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 리타임이 그동안의 경험과 꿀팁들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Ⅰ. 청년 근로자

 

가 입

조 건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약신청일 기준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력 최대 만 39세로 한정

  ∎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제 외

조 건

  ∎ 대표자 및 최대주주

  ∎ 대표자 및 최대주주와의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특수관계

  ∎ 사업자등록한 자 및 타 기업의 대표자 겸직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외국인 F2(거주), F5(영주), F6(이민자) 등의 비자는 가입가능

  ∎ 자산형성 목적을 띈 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내 나이가 어때서?"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의 청년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그렇다보니 나이가 간당간당~한 참여자분들이 계시죠. 이 경우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군필자이실 경우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나이개월수 중 군복무기간이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사업자등록,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2. 아니요!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담당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본 전제조건은 사업자등록한 자에 대해 가입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폐업처리한 경우

  두번째, 부동산 임대업이면서 근로자 고용 및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

 

  첫번째의 경우라면 당연히 가입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의 경우도 1)부동산 임대업, 2)근로자 고용하지 않음, 3)임대사무실 두지 않음 등의 모든 조건이 해당됬을 때,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합니다.

( ※ 기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지역본부에 따른 추가서류 )

 

 

"다니던 기업에서 4대보험이..."

  3. 참여자가 6개월 이상 재직 중, 최근 기업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4대보험 내용이 상실 후 재취득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같은 회사계열 간에 이직했을 때인데요. 몇 가지의 조건충족과 증빙을 통해 해당 근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대표자가 동일하며, 아니더라도 주식의 30% 이상 대표자 또는 대표자 가족의 것.

  두번째,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2주 이내에 취득한 경우.

 

  참여자 및 기업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승계에 관련된 공문 또는 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Ⅱ. 기  업

 

가 입

조 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제 외

조 건

  ∎ 휴·폐업 기업 (재해로 인한 휴업 중인 기업 가능)

  ∎ 부동산, 휴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세금납입 중인 기업 가능)

  ∎ '중소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비영리 법인 등)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서 계약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한 기업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직중인 기업이 참여 가능한지를 알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숫자를 보는 건데요.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청년재직자 공제에 참여가능 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몇 가지 해당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제한기업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 80번 (아파트관리)
  • 82번 (비영리)
  • 84번 (외국계)
  • 83번 (국가, 지자체)
  • 89번 (종교)

  위와 같은 번호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확실한 경우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여부에 따라 참여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 중견기업정보마당

https://www.mme.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겐 더없이 좋은 내용이죠. 혹시 가입대상이 되시나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접속 및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식사이트>

https://www.sbcplan.or.kr/main.do#none

 

  저 리타임은 더욱 세밀하고 알찬 정보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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