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분들을 위해 정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기업과 참여자들이 몰리면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 리타임이 그동안의 경험과 꿀팁들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청약신청방법을 알아보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먼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 진행순서부터 알아봐야겠죠?
<가입 진행순서>
※ 기업과 참여자 공제가입 협의 → 기업의 청약신청(www.sbcplan.or.kr) → 청년참여자 청약신청(www.sbcplan.or.kr) → 중진공 확인 및 수행기관 배정 → 수행기관 서류검토 → 중진공 승인 → 업무일 3일 후 납부금 1회차 자동납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성립 |
위와 같이 청약신청은 기업과 참여자가 각각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약신청에 있어서 기업 → 참여자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소개할게요.)
기업과 참여자의 청약신청이 접수되면 중소벤처진흥공단은 공제를 위한 수행기관에 배정합니다. 그리고 배정된 수행기관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 후 최종접수하게 되죠. 물론, 신청서류 중 미비하거나 추가서류가 발생될 때는 담당수행기관에서 기업담당자님께 안내드릴거에요. 이후 최종승인되고 기업과 참여자 모두 1회 납부금이 빠져나가면 계약성립 끝!
가끔 이런 분들 계셔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신청순서를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그에 앞서 첫걸음! 청약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명할게 왤케 많은지....정말 오래기다리셨습니다.;;;;)
1. 청약신청 방법 |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약신청은 기업 → 참여자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 또한 기업과 참여자 둘다 거~의 비슷하기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1) 기업 청약신청(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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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화면에서 오른쪽의 "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로 들어갑니다.
(이미 회원가입하신 분은 아래의 기업회원 로그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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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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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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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중 "내일채움공제 →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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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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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확인하셨다면, 청약신청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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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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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필수사항들을 꼼꼼히 작성 및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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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보 및 자동납부하실 통장을 입력해주세요.
납부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일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5일을 추천합니다!
(잔고가 없거나 기타사유로 미납처리됐을 때, 다음 납부일 자동 재진행되지만 익월이 되면 본 사이트를 통해 직접 납부일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예)5일 미납시 15일, 25일 자동 재진행 / 25일 미납시 익월로 넘어가 사이트에서 별로 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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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며, 공유가입 권유자(희망 수행기관)가 있다면 선택합니다.
(윽...돈의 노예여서, 가입권유자에 "(주)한국커리어잡스 대전지사"를 검색해보세요)
또한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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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중소·중견기업 |
필 요 서 류 |
∎ 사업자등록증 - 발급처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완납 납세증명서 - 발급처 :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 정부24(www.gov.kr) |
∎ 사업자등록증 - 발급처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완납 납세증명서 - 발급처 :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 정부24(www.gov.kr)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주주명부 |
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자의 납세증명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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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이 이상없으시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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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인인증서 확인해주시면 기업 청약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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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청년 근로자) 청약신청(www.sbcplan.or.kr)
참여자(청년 근로자)의 청약신청도 기업의 청약신청과 동일합니다.
단, 제가 기업 → 참여자 순으로 청약신청해야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참여자의 청약신청시 기업의 청약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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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 후 "입력"을 선택하여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또한 참여자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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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
필 요 서 류 |
∎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 정부24(www.gov.kr) -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발급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기업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대체가능 ∎ 병적증명서 - 발급처 : 정부24(www.gov.kr) - 군복무자만 필요 |
위와 같이 참여자(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청약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접수되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과정이 진행됩니다.
"청약신청 끝!"
혹시, 가입신청 전 참여자 및 기업의 가입조건에 대한 자세히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소개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기 바립니다.
< 담장자가 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조건) >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 모든 청년 근로자가 좋은 혜택과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리타임은 더욱 세밀하고 알찬 정보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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