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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1.
[알면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QnA 챕터1(갱신요구, 갱신거절)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해 개정되면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집을 발간했는데요. 그중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QnA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 요구 QnA Q1. 개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