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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의 부담을 덜자(대상,지원금,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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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의무화하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선뜻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

사업주는 인력 운영업무처리, 인건비에 있어서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기업의 눈치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그래서 출산과 함께 찾아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로 고민한다면 걱정 끝!

오늘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출산·육아기 등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주로써 인력 운영과 업무처리 등 여러 고민이 쌓이는데요.

그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노무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는

1) 간접 노무비 지원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인데요.

단,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규모 기업 제외

 

 

 

1) 간접 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종료 후에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1) 간접 노무비 지원

 

유형 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 기업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 기업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 기업 1인당 월 10만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육아휴가 부여 시

사업장에 최초 육아휴직자라면, 1호 인센티브로 1010만 원 추가 지원받습니다.(1년 한도)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은

1년을 한도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유형 대상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1인당 월 80만원
대규모 기업 1인당 월 30만원(되대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고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3. 신청 및 지급시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의 관활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시는데요.

다만, 아래의 기간에 따라 지원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1) 간접 노무비 지원

간접 노무비 지원은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2020.3.30. 이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시

이후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시

이후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합니다.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2020.3.30. 이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은

육아휴직 등이 시작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은

육아휴직 등이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1) 간접 노무비 지원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빙서류

예) 인사발령문서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② 근로자가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증빙서류

③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서식_53]_출산육아기_고용안정_지원금_신청서.hwp
0.03MB

 

 


 

소득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들을 잘 알아보면

부담을 덜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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