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급감하는 출산율을 막으며 여성근로자들의 복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경우,
대체로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정작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원치 않는 차이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다는 것.
너무 아쉽고 억울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을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며,
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1.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해당 출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선
①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동시에 ②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과 함께
③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는 공통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된다면,
근로자, 1인 사업자, 기타 소득활동자 등
세 가지 경우로 다시 구분되는데요.
각 경우에 따라 어떠한 대상이 지원 가능할까요.
⊙
1) 근로자
유형 | 내용 |
1유형 |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
2유형 |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서류>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
3유형 |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2)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여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되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유형 | 내용 |
4유형 |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5유형 |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단, 4유형의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됩니다.)
3) 기타 소득활동자
유형 | 내용 |
6유형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 특수형태 근로자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급 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의 9개 직종을 말합니다.
2.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은
월 50만 원씩 X 3개월 (총 150만 원)
으로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에 상이하며,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
출산급여의 각 지급 회사 발생일이 구직급여 지급대상 기간과 겹치는 경우,
해당 출산급여 회차분은 부지급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지급시기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 신청은
출산일 포함하여 30일 경과 후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각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이 결정되어 통지되고
이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물론,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요청과 함께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죠.
<처리 절차>
급여신청서 신청 → 급여신청서 접수 → 급여신청서 처리 →급여지급처리
4.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는데요.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②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③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④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등의 공통필수 서류와 함께
각 유형별로 추가적인 확인서류가 요청됩니다.
유형 | 추가 구비서류 |
2,3유형 |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유형 |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⑥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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