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많이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이곳저곳 취업을 위해 무작정 이력서를 넣어보지만
솔직히! 어느 기업이 일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몰라 항상 불안감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 확실한 곳에서 인증한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그렇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등의 세 분야로 점검하여 선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는데요.
물론! 선정된 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럼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어떠한 특징과 혜택이 주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특징(장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선정된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청년 취준생들에게 추천할만한 아래와 같은 기업 특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 대체로 높은 임금 수준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보면
2019년 중위임금은 329만 원, 평균임금은 376만 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비교해 각각 94만 원, 97만 원씩
높은 임금 수준임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2019년 보수총액 기준)
2. 청년근로자에 대한 높은 채용률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9.0명.
그중67.8%가 청년이었으며(평균 6.2명)
일반 기업과 비교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청년근로자의 높은 재직률
2020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기업 재직자 중 청년의 비율이 46.6%로써
일반 기업과 비교해 18.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 중 564개의 기업에서 3,792명을 구인하였고,
총 29,005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6: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2:1)과 비교해 지원율 또한 높았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혜택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홍보,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홍보에 대해서는
워크넷과 네이버 등을 통해 기업 및 취업정보가 제공되고
현장정보를 청년의 시작에서 전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
그밖에도 기업 안내서 발간 및 카드 뉴스,, 유튜브 등
기업에 대해 적극 홍보를 지원해줍니다.
①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②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기업 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③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신한은행 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④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윈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⑤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기준 우대(고용비율 계산 시 가중치 부여)
⑥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자세한 혜택 사항을 첨부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방법
이와 같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0인 이상으로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으로쎠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성, 혁신역량 등
청년 친화적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아래의 결격 요인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 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1.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http://survey.re.kr/2020work), 이메일(2020yfsg@keis.or.kr)
2. 선정절차
① 결격요건 관련 자료수집 및 1차 서류 심사
②현장 실사
③심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19.12월 1,280개소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의 첨부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선정 시 작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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