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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알고가자!(대상,신청,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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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대체로 1인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앞의 즉각적인 손실은 절감할 수 있으나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찾아왔을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실업급여 등 생황 안정에 필요한

기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따라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신청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가 대상입니다.

 

 

<1인 소상공인이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만약, 개인이 1인 소상공인인지 모른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2)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기준보수 등급이란?>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써,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합니다.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 지원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이는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에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한(210일경)의 익월인 3월에 지급받게 되죠.

 

 

또한,  지원금은 신청자가 공단에 처음 신청하는 것을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 고용보험료 가입과 납부실적 확인 후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방법 내용 비고
온라인신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
(www.sbiz.or.kr/eip/main/main.do)

상단의 '지원신청'을 클릭하세요
팩스신청 042-367-7706으로 서류 송부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실시간 안내와 진행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천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01.0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지원기간(3) 1회 신청으로 추가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지만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이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 제출서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아래 첨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아래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hwp
0.02MB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hwp
0.02MB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4. 문의처

1)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2)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38, 7867)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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