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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임산부를 위한 신청방법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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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출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산모들에겐 출산으로 인한 고통과

체형의 변화에 따라 이후 관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출산으로 정신과 육체,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상황의

주의를 통해 산후조리를 잘해야지만

허약해진 체력과 저항력을 회복하여

합병증과 각종 산후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산후조리에도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점.

그래서 경기도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롭게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지원 대상

 

기본 지원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정(주민등록) 소지지여야 합니다.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할 것

- 출산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됨

(2019.1.1 이후 출생아 소급 지급)

 

 

 

예외 지원조건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채류 자격이 F-5(영주) 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2. 지원금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을 지원합니다.

(지역화폐 : 시·군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의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예)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넷 쌍둥이 200만 원

 

 

또한 연도 말에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확인·검토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또는 해산급여 수급권자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30일 이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예) 2020.3.1 출산예정일의 경우, 2020.2.1~2021.1.31 기간에 신청 가능

 

 

 

신청장소

출생 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단,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지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반영의 문제로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출산자의 부모 및 출생아 부의 부모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예외지원(F-5)의 경우엔 출산자(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지원 구분 제출 서류
기본 지원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 여권 등)
 - 신청서 (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예외 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 출생증명서 1부 (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피수 기재)

- 신청자에게 서루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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