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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가자! QnA 궁금함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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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지고 진행되는지

QnA,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알면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 받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면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가자! QnA 궁금함 2편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대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의 한계점이 확인되어 정부는 이를 통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받았던 경험이)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 가능한가요?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3.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프로세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습니다.

 

 

 

 

 

 

 

6.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 또는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담 상담자가

1)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2)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3)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에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1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 있나요?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자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7)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3~5번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9.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협의하여 가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가자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10.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신 등의 관련 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12. 청년(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1유형(요건심사형)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1유형(선발형)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2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13.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 요건
가구원
재산 요건
취업경험 요건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3억원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3억원   

 

 

 

14.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15.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알면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 받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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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가자! QnA 궁금함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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