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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별 혜택 및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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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현재 점차 줄어드는 젊은 층과 비교하여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조차 버거워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한 세대를 지탱해주신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으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아는만큼 보이는 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별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 지원 종류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후 방문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대상자의 등급이 측정되는데요.

이는 총 52개 항목에 따라 1등급에서 ~ 5등급으로,

추가 인지 지원등급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 종류의 장기요양급여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 혜택도 다릅니다.

우선,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이러한데요.

 

 

첫째, 재가급여

쉽게 말해, 대상자의 집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인데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험,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비용의 85%를 국가에서 지원)

 

 

둘째, 시설급여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기 힘드실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비용의 80%를 국가에서 지원)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5~9명)

 

 

셋째, 특별현금급여

가족에게 직접 받은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지원입니다.

단, 가족요양이나 조건 등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

 

 

[알면좋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신청 방법 및 꿀팁!

 

 

 

 

 

2. 장기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를 위해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선 급여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장기요양 급여 범위 제외사항

1) 식사 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둘째,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면 안 되는 사항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그 밖에도 장기요양급여는 특별 경우를 제외하곤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재가급여는 주 1회,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경우는 월 1회)

시설급여는 월 1회 제공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비용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서두에 설명했듯

각 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한도액은 다른데요.

그 밖에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과 계약의사 활동비용까지

지원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이용하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죠.

 

 

첫째,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둘째, 시설급여

1) 시설급여 비용(1일당)

 

 

2)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셋째,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넷째, 계약의사 활동비용

 

 

 

 

 

 

4. 장기요양비용 경감 적용범위 및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각 대상에 따라 보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경감해주고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인 자는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경감

 

 

저소득 대상자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의

1)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 한에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경감

 

2)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경감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담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지혜로운 방법!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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