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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면 참여할 수 있다!(가입조건,혜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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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힘든 가운데,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인데요.

무작정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단

이젠 똑똑하게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인건비 절약을 위한 기업들의 선택!!

정부의 아주 특별한 지원금!!

과연, 어떻게? 얼마나? 주는 것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존에 유명했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디지털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202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조금이라도 채용하여 근무하면

원금이 나왔던 기존의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채용 후 6개월을 근무해야만 1회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청년채용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애로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지원금이 있는 만큼 조건 또한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하겠죠.

그럼 어떤 참여조건들이 있을까요?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선

근로자와 기업 모두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참여 기업 조건 

 

가. 중소기업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나. 피보험자 5인 이상

참여를 위해선 기업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피보험자수가 되는데, 이것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기준피보험자 수는 지원한도가 되기도 하죠.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

 

※ 단, 산출된 피보험자 수가 소수점일 경우
올림을 해주어 인정됩니다.
(예 : 피보험자 4.5명 → 5명으로 인정)
또한, 기업 신청 전 채용자가 있더라도
신청 전 3개월까진 인정해주는데(단, 22년도 채용자)
이때의 신청전 채용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방식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생각되시죠.

이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 직전에 지원한도를 급하게 높여

많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기업을 예방하는 차원.

둘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최근에 피보험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기업을 도우려는 의도.

 

 

다. 피보험자 5인 미만인 경우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기업의 한국 표준분류코드만 알고 있다면, 기업코드를 통해 가입 가능!!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⑥미래 유망기업,

⑦지역 주력산업, ⑧고용위기 지역 소개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알면좋다]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간단 확인방법!(업종코드)>>

 

가입 가능한 업종코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요.

담당자가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운영기관에 신청해보면 운영기관 전산으로 해당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미만 기업코드.pdf
0.91MB

 

 

<지원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명단 공개 기업,
산업재해 발생명단 공개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지원 대상자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 또는 밀접한 관련자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

 

 

라. 신청 전 1개월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기업 신청 전, 1개월 안에 인위적감원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기업신청 3개월 전 청년채용자가 경우,

그 대상자도 지원대상이 되는데만(물론, 22년 채용자),

이때에는 기업 신청일 기준이 아닌, 청년근로자 채용일 기준이 되어

1개월 전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해요.

 

 

즉, 기업 신청 전 채용된 청년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될 시

채용일자 기준 1개월 전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2) 참여 근로자 조건 

 

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되는데

이때 물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증빙이 가능하겠죠?

<<[알면좋다] 병적증명서 빠른 발급방법!(군경력 확인)>>

 

 

나.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이 중복되어 가입되었거나,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근로자는 지원이 안되는데,

단,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없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해요.

 

개인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또는 증빙서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좋다] 쉽게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 및 사실증명서 발급받자!>>

 

 

 

다.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청년

조건 중 경우에 따라 가장 애매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사업 목적성을 띄고 있어

이러한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확인하기도 참 애매하죠;;

또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미리 알바로 몇 번 고용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가장 최근 이직한 기업이 동일기업일 경우,

1년 이내 동일기업에서 채용 시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되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죠.

 

 

하지만, 만약 6개월의 실직기간이 없더라도

가입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실직기간 6개월 미만자 특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력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졸업예정자

※ 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에서 3개월 미만은 제외

 

 

라. 기타 채용조건

기업에서 채용했을 때의 조건이긴 하지만,

이 또한 필수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는다면,

 

 1) 정규직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3) 최저임금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 채용조건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하다가 정규직 전환되거나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직/수습기간 모두 3개월 이내로 하여 전환되었을 때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방금 보셨던 기업과 참여자의 조건이 모두 맞았다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

6개월을 재직했을 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가. 지원금액

지원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씩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다른 곳에선 80만 원이라고 말하는데,

왜 최대 80만원이라 말하나요?"

 

 

그 이유는 월급이 적을 시

예를 들어, 결근이 많거나 그 밖의 특별한 상황으로 급여가 적을 시

급여의 80%까지만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담당자로써 말할 수 있는 포인트!)

 

 

나. 지원시기

청년근로자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회 차가 지원됩니다.

단, 1회 차는 6개월분의 지원금이 한 번에 지급되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80만 원)

 

 

이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총 12개월을 지원하는데요.

※주의사항※

1년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어서 신청한다면 지원 제외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인건비 사업!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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