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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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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중되어만 가는데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지원금이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과연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칭 그대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인데요.

하지만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범위에

이렇게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에도 실제 영업 중이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엔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매출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하고 됩니다.

 

 

만약 20년도에 개업하였다면,

20.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1) 사행성 업무,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각 구분에 따라

나누어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1)집합금지업종 : 300만 원

2)영업제한업종 : 200만 원

3)일반업종 : 100만 원

 

 

<주의 사항>
1)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일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중복확인 시 환수됩니다)

3) 지자체의 지원금과는 무관하며,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차 신속 지급 : 01.11부터

1차 확인 지급 : 2월 중

2차 신속·확인 지급 : 3월 중

등의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1522-3500 -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절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정보만 입력하여 바로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급됩니다.

이때에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자 확인을 위한 휴대폰이나 공동(공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둬야겠죠?!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 공동(공인) 인증서 준비)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속 지급 대상자의 신청을 받으나

이후의 확인 지급 신청자에 해당되신다면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겠죠!!

 

 


 

모두가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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