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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사업주 지원금!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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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장기화된 취업문제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특히, 사업주의 경우

고용하자니 인건비의 부담이 적지 않고

채용 없이 가자니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채용을 활성화/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시행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에 집중하세요!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년 3월 25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특별히 진행되는 지원금에 대해

지금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그 명칭에 걸맞게 '특별히'(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있던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잠시 동안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대상 조건과 지원조건,

더욱이 지원기간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두어야

최대한을 지원으로 효육적인 고용이 가능하죠.

 

 

 

 

 

 

1. 지원대상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촉진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업 및 근로자의 가입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선기업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의 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200인 이하) 해당함.

 

 

<참여조건>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② 진행 기간 중 신규 고용된 자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피보험자(상용) 가입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이 있을 시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위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6개월간 지원됩니다.

(단,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기간 중 2개월 경과 후 2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시기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한데요

3월 25일부터 6월 30일의 경우, 근로계약 6개월이 2021년 이내이지만

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021년을 초과함에 따라

아래의 조건 해당 시 선지급됩니다.

 

① 2021년 12월 15일까지 선지급 신청

② 증빙자료 제출

 

 


 

 

<지원인원 한도>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단,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 및 최대 30명을 한도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또는 '21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3.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 2004년 이후 계속~ 21.03.25 ~21.09.30
지원
대상
공통 1) 구직등록 + 2) 실업자 1) 구직등록 + 2) 실업자
지원
자격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2)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3)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4)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1) ~4)번 또는
(추가) 5) 코로나 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신청
기간
프로그램 이수(1) 후 1년 이내
고용된 자(2~4번은 제한 없음)
21.12.15.까지 지원신청
(선지급 포함)
지원수준 1) 우선지원 : 월 60만원
2) 대규모 : 월 30만원
우선지원: 월 100만원
지원기간 1년 최대 6개월
지급주기 6개월(월할 불가) 2개월(월할 가능)
지원한도 직전년도말 피보험자 수 30%
(10인 미만은 3인)
직전년도말 피보험자 수 100%
(3인 미만은 3인)

 

 

 

 

 

 

4.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우편 및 방문 신청의 경우,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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