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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코로나 대책 부산도 나선다! 부산고용안정 특별지원/무급휴직/신청방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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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긴급지원금 뭐라도 없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vs 자발적 퇴사

 

경제가 경직되고 기업의 수입은 갈수록 하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난처한 '밀고 당기기 갈등'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긴급지원금에 눈을 돌리도록 만들었죠.

 

이에 부산시는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한

고용안정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해볼게요.

 

 

 

 

 

 

 

부산시는 무급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장 신청기준

º 부산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

(20.02.23~03.31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근로자 신청기준

º 20.02.23 이전 부산 소재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º 20.02.23 이후 무급휴직 기간이 통산하여 5일 이상

º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20.0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º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2인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20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및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하지만 지원 조건에 해당되어도

제외되는 몇 가지 조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제외대상

º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및 1인 사업장

º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수혜자

º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º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혜자

º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 긴급복지지원금과는

20.02.23~03.31 기간 동안 중복이 없다면 위의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지원금

부산시는 무급휴직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금액은

일 2.5만 원,  최대 50만 원

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총 20일

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아래와 같은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바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접수 → 적격여부 검토 → 승인 → 지급

 

단,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 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제출 서류가 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다는데 못할 것도 없죠!

또한 막상 준비하다 보면 간단합니다.

 

도움을 위해 아래에 양식을 첨부합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_서식.zip
0.09MB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total.k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정부 24 >

 

정부24

 

www.gov.kr

 

< 부산시 코로나19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부산고용특별지원,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www.covid19busanhelp.kr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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