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속속들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원정책에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나라였나?"
나라의 비상사태이지만 아낌없는 지원금에
한편으론 불안합니다.
어딘가는, 누군가는 그에 대한 피해가 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대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 6,952억 원을 삭감함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초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일 공동성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지난 10일에도 일제히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었으나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무원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밀실 행정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재원 확보를 위한 7조 6천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그 방안 하나로 공무원 인건비 감액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휴가 소진 등으로 공무원 연가보상 시 전액(3천953억 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줄어드는 인건비(2천999억 원)를 합쳐 모두 6천952억 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이 왜 문제 되는가?
연가보상비 : 휴가 및 연차를 안 쓰면 일정 일수만큼의 돈으로 보상해주는 금액을 말함.
공무원 전체 연가보상비 규모는 4,0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연가보상비가 공무원 봉급 체제에서 사실상 고정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3,963억 원 삭감이란 99%에 해당하는, 거의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연가보상비 삭감,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에 쏠린 피해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노동의 부가적인 대가로써 애초에 정부는 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강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가보상비 삭감은 2018년 연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연가사용촉진제'보다 한층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임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연가보상비를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직급은 봉급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과부화적인 업무에 더한 고통 분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최일선에서 이미 희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더한 희생을 바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코로나 19로19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시에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5 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며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적 대응으로 번져가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한 측의 희생으로만 내 몰수 없는 것, 또한 민간 기업들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볼지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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