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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파해치기! QnA (대상, 제한, 지원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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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요즘 경제나 사회적으로 불안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사회의 기반이 되어갈 청년층에게는 더욱 막막해져 갑니다.

 

 

한참 "3포시대" 일컬어지던 때를 넘어,

이제는 "ALL포시대"라고 불려지는 지금.

(취업, 결혼, 부동산, 자녀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층)

청년층의 실업률과 취업률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과연 어떠한 내용의 지원사업인지 QnA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QnA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기업의 참여 신청은 7.30.(목) 10시부터 가능)

 

 


 

 

2.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1) 기본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때, 5인 이상 산정 기준 참여 신청일 전월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2) 5인 미만이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후방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39세 이, 창업 7년 이내)

 

 

또한,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면 가능하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

 

 

 지원대상 제외 기관 및 기업 

(1) 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학교

(2) 소비향락업,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업체

(3) 임금체불 명단공표, 중대재해 등 발생 명단공표 기업

(4) 참여 신청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시까지 인위적 감원*한 기업의 경우도 지원이 제한됨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3.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당 기업이 지원대상 여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운영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4. 기업은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1)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연령을 적용 최대 39세까지 가능)

 

 

2) 기업은 운영기관이 채용계획서를 승인한 후 20.12.31까지 채용된 대상

 

 

단,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 대학교 재학생도 가능하나, 고등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2) 취업 중인 자(사업자등록자)

(3)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내)

 

* (졸업예정자) 3학년 출석일 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가능

**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5. 기업은 청년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

 

1)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정규직 채용 여력이 없는 기업을 대한

지원하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 40시간 기준, 월 1795,310

 

 

2) 기존 근로자 중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후, 월 1회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함

기업 내외부 교육, OJT 방식 등도 가능

 

 

 

 

 

6.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1)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20% 이내

최대 30까지 가능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 0.1 1)

 

 

, 사업확장 등 기업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4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최대 30명 상한은 동일)

 

 

또한, 사전에 제출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지원기간 6개월에서 기 지원기간을 제외한 잔여 개월 수만큼 지원됩니다.

 

 

예) 1개월 15일을 지원받은 후,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잔여 4개월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7. 얼마를 지원받나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관리비용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단위 : 만원)

주 근로시간 지원금 총액 인건비 관리비
30시간 이상 88 80 8
20시간 이상 66 60 6
15시간 이상 44 40 4

 

지원 기간은 `20`20년 말까지 채용한 인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원받을 수 있음

 

 


 

 

8.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9.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업과 운영기관 간 지원 협약 체결
기업은 청년을 채용,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
기업은 임금 지급 후 매월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0. 채용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단 메뉴에서

“운영기관 조회”를 선택 후, 관할 지역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참여 신청하면 됨

 

 


 

 

11. 신청 기한이 있나요?

 

기업은 채용계획서 승인 후 `20년 말까지 지원대상 채용 및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예컨대 `20.12.15에 채용 시`21.8.31까지 신청할 수 있음

 

 


 

 

12. 특화 분야란 무엇인가요?

 

특화분야 각 부처에서 추천한 특정 기관협회단체의 전문성을 용하여 수행하는 분야로서 `20.5.20.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경제중대본회의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음

 

지원 내용, 절차 등은 같으나,

대체로 지원 대상을 특정 산업 또는 직무 등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분야별 내용은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기관 연락처 참고

 

 

 

 

 

13. 하나의 운영기관으로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기관의 지원 인원이 부족한 경우,

특화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4.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참여 신청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1~4인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및 사업 개시 연월일 관련 증빙서류

 

추후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통보 단계에서는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지원금 신청 단계에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 자체 업무지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채용대상 청년 대학 재학생 불가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대학 재학생 가능
참여 청년 직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IT직무만 가능
(채용계획에 대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직무 제한 없음
근로계약 유형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가능)
일정 기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지원금액 인건비 최대 180만원
(지급 임금의 90%)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인건비 최대 80만원
(근로시간 비례) 및
관리비 10% 지원
* 30시간 이상 80만원,
* 20시간 이상 60만원,
* 15시간 이상 40만원.
지원인원 한도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30명 한도)
(운영기관 승인을 거쳐 한도 확대가능)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20%(30명 한도)
교육 별도 교육 의무 없음 멘토 지정, 자체 업무 지도 및
교육 실시 내역을
매월 지원금 지급 시 제출

 


 

이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QnA 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률이 조금은 증가하며 기타 심적인 부담에도

조금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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