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이 3년 후에 1,440만원이 된다?"
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360만원이 3년 후 1,440만원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들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의심부터 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찐!!!
최근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
를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지급방법과 가입조건, 신청에 이르기까지
요목조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어떻게 지급되죠?
지급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씩 지원해서 총 3년 후
1,440만원(4배의 혜택)
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 청년참여자(매달 10만원) + 정부(매달 30만원) ] X 36개월(3년) = 1,440만원
물론,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조건만 해당되면 바로 가입!!
1. 가입조건
첫 번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정부가 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값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것은 매년 8월 1일에 발표되는데,
2020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위한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간단히 조회 가능한 방법도 있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메뉴 중 '복지서비스' 중 아래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참고용 조회에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두 번째, 만 15~39세 차상위 계층 청년
다른 청년사업과는 달리 청년저축계좌는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을 받는 자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을 받으셔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정규직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업의 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 포인트!!)
2. 진행조건
첫 번째, 3년간 꾸준히 일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외에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저축기간 동안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세 번째, 1년에 1회씩 총 3회 진행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지급된 지원금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창업 자금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배우자, 8촌이 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 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2020년도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문제로 인해
4월 7일부터 접수 시작 ~ 4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로는 8천 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 리타임과 더욱 다양한 정보로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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