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100세 시대라 말하는 만큼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만가고 있음과 동시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젠 시니어(고령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륜과 기술뿐 아니라 건강까지 벌써 은퇴하기엔
아쉬운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신데요.
막상 시니어(고령자)분들을 고용(채용)하기엔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지원하며, 고용을 촉진하는 위해
"시니어인턴십"
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시니어인턴십이란?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의 어리신(고령자 또는 시니어)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시니어인턴십 참여대상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참여자와 기업 각각의 참여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단, 아래의 대상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2)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90일 이내 동일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그 외 시니어인턴십 사업운영안내 기준에 따름)
2.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시니어인턴십은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2가지의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50%(최고 월 37만 원)를 지원합니다.
채용지원금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시
추가적으로 3개월간 1인당
약정 급여의 50%(최고 월 37만 원)를 지원합니다.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 원 지원(일시급)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3.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으로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되시는데요.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자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유선 또는 직접접수 |
참여자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참여기업 추진절차
참여자 추진절차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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