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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타임/<정부정책> 파해치기!

[알면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가자! QnA 궁금함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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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타임입니다.

 

 

곧 새롭게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선

많은 것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시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알면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 받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면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가자! QnA 궁금함 1편

 


 

 

 

16.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300만 원 이상인 경우

 

 

 

19. 특정취약계층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1.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300만 원 범위에서 50만 원씩 6개월간6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➊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➋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➌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➍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➎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➏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➐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23.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50만 원 이면 2525만 원만 지급)

 

 

 

24.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 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25.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 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 일자,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7.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28.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9.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즉,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30.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31.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32.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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