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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복지서비스(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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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우선, 자격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격요건을 알아보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들이

너무도 많아서 복잡하게만 느껴지는데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그래서 하나씩 복지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함께 알아보죠.

 


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급여의 기준은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세분화하여 지급합니다.

(기존)통합기초생활급여 → (변경)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복지급여

 

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3)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나뉘어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춰 보장해주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대  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0%)

(중소득 44%)

(중위소득 50%)
1인 가구512,102682,803751,084853,504
2인 가구871,9581,162,6111,278,8721,453,264
3인 가구1,128,0101,504,0131,654,4141,880,016
4인 가구1,384,0611,845,4142,029,9562,306,768
5인 가구1,640,1122,186,8162,405,4982,733,520
6인 가구1,896,1632,528,2182,781,0393,160,272
7인 가구2,152,2142,869,6193,156,5813,587,024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원을  82만 4,7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상급종종합병원)약국PET 등
1종입원없음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5%
2종입원10%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구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따른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등): 457만원/3년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849만원/5년

대보수(지붕, 기둥 등): 1,241만원/7년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을 적용받습니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132,000원71,000원--
중학교209,000원81,000원--
고등학교209,000원81,000원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과서 전체학교장 고지금금액 전액
지급횟수연 1회연 1회연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기타 지원

•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 및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LH마이홈(1600-1004)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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